토지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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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증감청구소송감정평가 2019. 5. 18. 08:46
1. 의의(토지보상법 제85조 2항) 2. 법적성질 (1) 형식적 당사자소송 (2) 확인급부소송 형성소송 - 기존의 재결과 별개로 새로운 효력이 발생하므로 형성소송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확인급부소송 - 보증소는 이미 존재하는 정당보상액을 확인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3. 요건 (1) 당사자 사토관 (2) 기간 동법 제85조 2항은 '1항에 따른 행정소송 중'이라고 하여 당사자소송이라 하더라도 1항의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대상 원처분주의의 논리를 적용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소송의 대상은 보상금과 관련된 법륜관계이고 수용재결의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재결의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재결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4. 심리 및 판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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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감정평가 2019. 5. 17. 02:03
1. 이의신청 (1)의의 이의신청이란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 부당한 경우에 이의가 있는 자가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금의 증감을 구하는 절차이다. 대상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다. (토지보상법 제 83조) (2) 법적성질 1) 특별행정심판 - 토지보상법 제 85조1항은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특별행정심판으로 본다. 토지보상법에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행정심판법을 따른다. (행정심판법 제4조) 2) 이의가 있는 자가 제기하는 주관적 소송이며, 위법과 부당을 다투므로 복심적 소송이고, 구두변론에 따르지 않으므로 약식소송에 해당한다. (3) 요건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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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의 청구감정평가 2019. 5. 17. 01:29
1. 의의 재결신청의 청구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등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 제 28조에 따른 재결신청을 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제 30조) 2. 요건 (1) 당사자 및 형식 당사자는 토지소유자등이며 형식은 서면이 원칙이나, 판례에 따르면 반드시 형식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2) 기간 1) 원칙 협의기간만료일부터 사업인가고시일부터 1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2) 예외 협의기간만료일 전에도 협의가 불성립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만료일 전에도 청구를 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청구의 기산점은 협의기간만료일이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3. 효과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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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성립의 확인감정평가 2019. 5. 16. 10:45
1. 의의 협의 성립의 확인이란 사업인정 후 협의가 성립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등의 동의를 받거나 공증을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보상법 제 29조) 2. 법적성질 ① 확인행위에 불과하여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있으나 ② 협의 성립의 확인에 따라 재결효가 발생하므로 형성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3. 절차 (1) 동의에 따른 절차 (동법 제 29조 1항) 협의가 성립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의 기간 내에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열람(제 31조), 심리(제 32조), 재결(제 34조) 등의 절차를 준용한다. (2) 공증에 따른 절차 (동법 제 29조 3항)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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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서의 국공유지 처분평가감정평가 2019. 5. 15. 01:31
국공유지의 처분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공유지는 일반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가'란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치를 말한다.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대상물건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은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시가에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어있다. 개발이익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면 통상적으로 토지소유자등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발생하는 이익이며 불로소득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반면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보상법은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것을 규정한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이익이 반영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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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건축물 평가방법감정평가 2019. 5. 15. 01:17
잔여건축물 감정평가방법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 3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잔여건축물은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발생한다. 잔여건축물은 편입되는 부분과 잔여부분으로 구성된다. 잔여건축물의 평가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잔여건축물이 종래의 용도로 이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건축물 전체의 이전비로 보상액을 결정한다. 잔여건축물이 종래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편입되는 건축물의 가격 + 잔여부분의 건축물 가치하락분과 보수비 (잔여부분의 건축물 가격 한도)'를 보상한다. 후자의 방법에서 편입되는 건축물의 이전비가 아니라 가격을 보상하는 이유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될 건물이기 때문에 굳이 이전비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치하락분과 보수비에서는 보수비가 상당부분을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