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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결신청의 청구
    감정평가 2019. 5. 17. 01:29

    1. 의의

    재결신청의 청구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등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 제 28조에 따른 재결신청을 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제 30조)

     

    2. 요건

    (1) 당사자 및 형식

    당사자는 토지소유자등이며 형식은 서면이 원칙이나, 판례에 따르면 반드시 형식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2) 기간

    1) 원칙

    협의기간만료일부터 사업인가고시일부터 1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2) 예외

    협의기간만료일 전에도 협의가 불성립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만료일 전에도 청구를 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청구의 기산점은 협의기간만료일이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3. 효과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는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권리구제

    (1)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거부/부작위 항고소송 가능성 (거부 중심으로 설명)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① 거부가 공권력의 행사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②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③ 법률상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대상적격을 중심으로 거부에 대한 항고소송 가능성을 검토한다. 사안의 경우, 재결신청은 사실행위이나 토지수용위원회의 공권력행사이며 토지소유자등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토지보상법 제 30조에 청구권을 규정하므로 요건이 충족된다. 따라서 거부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가산금에 대한 소송

    판례에 따르면 가산금에 대한 권리구제는 토지보상법 제 85조 2항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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