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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여건축물 평가방법
    감정평가 2019. 5. 15. 01:17

    잔여건축물 감정평가방법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 3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잔여건축물은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발생한다. 잔여건축물은 편입되는 부분과 잔여부분으로 구성된다. 잔여건축물의 평가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잔여건축물이 종래의 용도로 이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건축물 전체의 이전비로 보상액을 결정한다. 잔여건축물이 종래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편입되는 건축물의 가격 + 잔여부분의 건축물 가치하락분과 보수비 (잔여부분의 건축물 가격 한도)'를 보상한다.

     

    후자의 방법에서 편입되는 건축물의 이전비가 아니라 가격을 보상하는 이유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될 건물이기 때문에 굳이 이전비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치하락분과 보수비에서는 보수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건축물의 일부가 철거되면 절단부분을 다시 보완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잔여건축물에 대한 법령이 규정되지 않았고 판례에서 잔여지의 규정을 유추적용하라고 판시하였다. 개정된 토지보상법에서는 시행규칙 제35조의2를 추가하여 잔여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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