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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협의 성립의 확인이란 사업인정 후 협의가 성립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등의 동의를 받거나 공증을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보상법 제 29조)
2. 법적성질
① 확인행위에 불과하여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있으나 ② 협의 성립의 확인에 따라 재결효가 발생하므로 형성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3. 절차
(1) 동의에 따른 절차 (동법 제 29조 1항)
협의가 성립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의 기간 내에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열람(제 31조), 심리(제 32조), 재결(제 34조) 등의 절차를 준용한다.
(2) 공증에 따른 절차 (동법 제 29조 3항)
사업시행자가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위원회가 이를 수리하여 협의성립의 확인이 된 것으로 본다.
4. 효과
① 재결효 - 협의 성립의 확인이 되면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의무와 토지등을 인도받을 권리가 발생하며, 토지소유자등은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권리와 토지등 인되의무를 가진다. ② 협의에 대한 차단효 - 협의에 불가변력이 발생하여 협의 자체에 대한 차단효과가 발생한다. ③협의의 실효 - 협의성립의 확인은 재결로 간주되므로 재결의 실효 규정(동법 제 42조)이 적용된다. 협의가 실효되려면 확인이 실효된 후에 가능하다.
5. 권리구제
(1) 항고소송의 가능성
협의 성립의 확인을 재결로 간주되므로 이의신청(동법 제 83조) 및 항고소송(제 85조)로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2) 협의에 대한 권리구제
협의는 불가변력이 인정되어 확인의 효력을 없앤 후에 협의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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