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협의 성립의 확인
    감정평가 2019. 5. 16. 10:45

    1. 의의 

    협의 성립의 확인이란 사업인정 후 협의가 성립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등의 동의를 받거나 공증을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보상법 제 29조)

     

    2. 법적성질

    ① 확인행위에 불과하여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있으나 ② 협의 성립의 확인에 따라 재결효가 발생하므로 형성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3. 절차

    (1) 동의에 따른 절차 (동법 제 29조 1항)

    협의가 성립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의 기간 내에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열람(제 31조), 심리(제 32조), 재결(제 34조) 등의 절차를 준용한다.

     

    (2) 공증에 따른 절차 (동법 제 29조 3항)

    사업시행자가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위원회가 이를 수리하여 협의성립의 확인이 된 것으로 본다.

     

    4. 효과

    ① 재결효 - 협의 성립의 확인이 되면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의무와 토지등을 인도받을 권리가 발생하며, 토지소유자등은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권리와 토지등 인되의무를 가진다. ② 협의에 대한 차단효 - 협의에 불가변력이 발생하여 협의 자체에 대한 차단효과가 발생한다. ③협의의 실효 - 협의성립의 확인은 재결로 간주되므로 재결의 실효 규정(동법 제 42조)이 적용된다. 협의가 실효되려면 확인이 실효된 후에 가능하다.

     

    5. 권리구제

    (1) 항고소송의 가능성

    협의 성립의 확인을 재결로 간주되므로 이의신청(동법 제 83조) 및 항고소송(제 85조)로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2) 협의에 대한 권리구제

    협의는 불가변력이 인정되어 확인의 효력을 없앤 후에 협의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감정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계적 감정평가의 절차 (요약)  (0) 2019.05.17
    재결신청의 청구  (0) 2019.05.17
    특수한 경우의 건물  (0) 2019.05.15
    정비사업에서의 국공유지 처분평가  (0) 2019.05.15
    잔여건축물 평가방법  (0) 2019.05.15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