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감정평가 2019. 5. 18. 08:46
    1. 의의(토지보상법 제85조 2항)

    2. 법적성질

    (1) 형식적 당사자소송

    (2) 확인급부소송
    형성소송 - 기존의 재결과 별개로 새로운 효력이 발생하므로 형성소송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확인급부소송 - 보증소는 이미 존재하는 정당보상액을 확인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3. 요건

    (1) 당사자
    사토관

    (2) 기간
    동법 제85조 2항은 '1항에 따른 행정소송  중'이라고 하여 당사자소송이라 하더라도 1항의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대상
    원처분주의의 논리를 적용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소송의 대상은 보상금과 관련된 법륜관계이고 수용재결의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재결의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재결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4. 심리 및 판결

    (1) 확장수용청구의 심리
    동법 72,74,75조의 확장수용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보증소를 적용할 수 있는 지 문제된다. 판례에 따르면 잔여지수용청구는 보증소에 따라 한다.

    (2)보상항목 간 유용
    보상은 물건별보상이 아닌 개인별보상이 원칙이다. 따라서 개인의 물건항목 중에 유용이 가능하다면 유용을 하는것이 타당하다.

    (3) 입증책임
    민법의 원칙에 따르면 원래 보증소에서 입증책임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하나, 보증소에서는 보상금증감을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을 한다.

    5. 취소소송과의 병합


    '감정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험부담의 이전  (0) 2019.05.18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방법  (0) 2019.05.18
    '이론적' 쓸 때 참고하면 좋은 목차  (0) 2019.05.17
    이의신청  (0) 2019.05.17
    재결의 실효  (0) 2019.05.17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