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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
    감정평가 2019. 5. 17. 02:03

    1. 이의신청

     

    (1)의의

    이의신청이란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 부당한 경우에 이의가 있는 자가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금의 증감을 구하는 절차이다. 대상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다. (토지보상법 제 83조)

     

    (2) 법적성질

    1) 특별행정심판 - 토지보상법 제 85조1항은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특별행정심판으로 본다. 토지보상법에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행정심판법을 따른다. (행정심판법 제4조)

     

    2) 이의가 있는 자가 제기하는 주관적 소송이며, 위법과 부당을 다투므로 복심적 소송이고, 구두변론에 따르지 않으므로 약식소송에 해당한다.

     

    (3) 요건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대상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토위를 경유하여 중토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불고지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을 따라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30일의 규정은 토지소유자등의 권리를 침해할 만큼 짧은 기간이 아니다. (제 83조)

     

    (4) 효과

    제 83조의 이의신청이 진행되더라도 처분등은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제 88조)

     

    (5) 내용

    1) 제 84조 1항

    제 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변경하거나 보상금을 증감할 수 있다.

     

    2) 제 84조 2항

    보상금을 증액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의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토지소유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동법 제 40조 1,2,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가분을 공탁한다.

     

    3) 제 86조

    이의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확정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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