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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부담의 이전
    감정평가 2019. 5. 18. 23:09

    1.의의 및 취지
    사법상계약이 있어 위험부담을 피수용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수용자에게 재결 후 물건에 대하여 위험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완전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험부담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 46조)

    2.요건
    (1) 재결 후
    재결이 있은 후에는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더라도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의 감면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에게 위험부담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2) 고의과실이 없을 것
    목적물의 멸실훼손은 피수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3) 관련판례
    댐건설로 인하여 수문지역 내의 토지를 보상하는 경우 입목보상에 대한 특약을 하였다면 입목이 홍수로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이행불능을 이유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즉, '재결 후'의 요건이 '협의 후'로 확장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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