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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결의 실효
    감정평가 2019. 5. 17. 01:51

    1. 의의

    재결의 실효란 유효하게 성립된 재결의 효력이 객관적인 사실의 발생에 따라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제 42조)

     

    2. 요건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 45조에 따른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3. 권리구제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 9조 6항과 7항을 준용하여 보상재결에 따라 권리를 구제받는다.

     

    4. 재결실효와 재결신청의 관계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재결신청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견해와, 재결과 재결신청은 운명을 같이하므로 재결의 효력이 상실하면 재결신청의 효력도 상실한다는 견해가 있다. 판례에 따르면 재결은 물론 재결신청도 상실되는 것이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내의 재결의 효력이 상실하므로 사업인정의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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