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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재결이란 토지등 보상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말한다.
2. 재결사항 (토지보상법 제 50조)
(1) 수용,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3. 법적성질
(1) 처분
(2) 재결 자체는 기속행위이나 재결의 내용은 재량행위이다. (손실보상 증감 가능)
4. 절차
재결은 서면으로 하며, 재결서에는 주문과 이유, 재결일을 적고 회의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날인을 한 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 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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