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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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증감청구소송감정평가 2019. 5. 18. 08:46
1. 의의(토지보상법 제85조 2항) 2. 법적성질 (1) 형식적 당사자소송 (2) 확인급부소송 형성소송 - 기존의 재결과 별개로 새로운 효력이 발생하므로 형성소송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확인급부소송 - 보증소는 이미 존재하는 정당보상액을 확인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3. 요건 (1) 당사자 사토관 (2) 기간 동법 제85조 2항은 '1항에 따른 행정소송 중'이라고 하여 당사자소송이라 하더라도 1항의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대상 원처분주의의 논리를 적용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소송의 대상은 보상금과 관련된 법륜관계이고 수용재결의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재결의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재결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4. 심리 및 판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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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감정평가 2019. 5. 17. 01:47
1. 의의 재결이란 토지등 보상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말한다. 2. 재결사항 (토지보상법 제 50조) (1) 수용,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3. 법적성질 (1) 처분 (2) 재결 자체는 기속행위이나 재결의 내용은 재량행위이다. (손실보상 증감 가능) 4. 절차 재결은 서면으로 하며, 재결서에는 주문과 이유, 재결일을 적고 회의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날인을 한 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 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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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건축물 평가방법감정평가 2019. 5. 15. 01:17
잔여건축물 감정평가방법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 3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잔여건축물은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발생한다. 잔여건축물은 편입되는 부분과 잔여부분으로 구성된다. 잔여건축물의 평가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잔여건축물이 종래의 용도로 이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건축물 전체의 이전비로 보상액을 결정한다. 잔여건축물이 종래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편입되는 건축물의 가격 + 잔여부분의 건축물 가치하락분과 보수비 (잔여부분의 건축물 가격 한도)'를 보상한다. 후자의 방법에서 편입되는 건축물의 이전비가 아니라 가격을 보상하는 이유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될 건물이기 때문에 굳이 이전비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치하락분과 보수비에서는 보수비가 상당부분을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