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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성립의 확인감정평가 2019. 5. 16. 10:45
1. 의의 협의 성립의 확인이란 사업인정 후 협의가 성립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등의 동의를 받거나 공증을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보상법 제 29조) 2. 법적성질 ① 확인행위에 불과하여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있으나 ② 협의 성립의 확인에 따라 재결효가 발생하므로 형성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3. 절차 (1) 동의에 따른 절차 (동법 제 29조 1항) 협의가 성립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의 기간 내에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열람(제 31조), 심리(제 32조), 재결(제 34조) 등의 절차를 준용한다. (2) 공증에 따른 절차 (동법 제 29조 3항)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