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신청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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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의 청구감정평가 2019. 5. 17. 01:29
1. 의의 재결신청의 청구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등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 제 28조에 따른 재결신청을 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제 30조) 2. 요건 (1) 당사자 및 형식 당사자는 토지소유자등이며 형식은 서면이 원칙이나, 판례에 따르면 반드시 형식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2) 기간 1) 원칙 협의기간만료일부터 사업인가고시일부터 1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2) 예외 협의기간만료일 전에도 협의가 불성립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만료일 전에도 청구를 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청구의 기산점은 협의기간만료일이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3. 효과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