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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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경우의 건물감정평가 2019. 5. 15. 01:44
건물이란 토지 위의 정착물로서 기둥, 지붕, 주벽이 갖추어져 있는 건물과 지하 또는 고가에 설치된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을 의미한다. 건물은 규모가 크고 개별성이 강하므로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는 특수한 경우의 건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 특수한 경우의 건물의 종류와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공법상 제한을 받는 건물 - 건물도 토지와 같이 공법상 제한을 받는다. 사실 모든 부동산은 공법상 제한을 받게 된다. 감칙 6조 1항에 따라 기준시점의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개별적제한 (도시계획시설저촉)의 경우에도 저촉에 따른 감가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현재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