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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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등의 가치하락분 평가감정평가 2019. 5. 17. 01:41
1. 의의 소음등이란 소음, 진동, 일조침해, 환경오염 등을 의미한다. 소음이란 소음진동관리법상 기계기구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음을 말한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대상물건의 가치를 하락시킨다. 진동이란 소음진동관리법상 기계기구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으로 어떠한 양의 크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일조란 태양에 의하 발생하는 열 또는 빛의 총칭이다. 난방, 살균, 방습등을 통해 토지등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일조권이란 태양광선을 차단당해 받는 불이익을 제거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환경오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등의 토양오염원이 대상 토지에 매립되거나 인근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