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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와 표준주택감정평가 2019. 5. 20. 01:48
1.비교표준지 (1) 표준지 선정의 기준 (지특용구 대중안확) 1)지가의 대표성 - 지가수준의 차이 2)토지특성의 중용성 - 빈도 수 3)용도의 안정성 - 오랜 기간 용도의 보존 4)구별의 확정성 - 다른 것과 구별 (2) 교체 (도이개형지기분) 표준지는 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 단, 도시관리계획, 이용상황, 도시개발, 형질변경, 분포 등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교체가능 (3) 제외 국공유지는 제외. 단 일반재산이나 대표 필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는 제외. 단 면적이 과소하거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 (4) 절차 1)공부조사 - 소재지, 위치, 공법상제한 2)실지조사 - 소유자, 위치, 이용상황, 교통, 형상, 편의시설, 유해시설 3)자료수집 - 거래, 평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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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의 이전감정평가 2019. 5. 18. 23:09
1.의의 및 취지 사법상계약이 있어 위험부담을 피수용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수용자에게 재결 후 물건에 대하여 위험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완전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험부담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 46조) 2.요건 (1) 재결 후 재결이 있은 후에는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더라도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의 감면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에게 위험부담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2) 고의과실이 없을 것 목적물의 멸실훼손은 피수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3) 관련판례 댐건설로 인하여 수문지역 내의 토지를 보상하는 경우 입목보상에 대한 특약을 하였다면 입목이 홍수로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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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증감청구소송감정평가 2019. 5. 18. 08:46
1. 의의(토지보상법 제85조 2항) 2. 법적성질 (1) 형식적 당사자소송 (2) 확인급부소송 형성소송 - 기존의 재결과 별개로 새로운 효력이 발생하므로 형성소송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확인급부소송 - 보증소는 이미 존재하는 정당보상액을 확인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3. 요건 (1) 당사자 사토관 (2) 기간 동법 제85조 2항은 '1항에 따른 행정소송 중'이라고 하여 당사자소송이라 하더라도 1항의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대상 원처분주의의 논리를 적용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소송의 대상은 보상금과 관련된 법륜관계이고 수용재결의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재결의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재결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4. 심리 및 판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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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감정평가 2019. 5. 17. 02:03
1. 이의신청 (1)의의 이의신청이란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 부당한 경우에 이의가 있는 자가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금의 증감을 구하는 절차이다. 대상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다. (토지보상법 제 83조) (2) 법적성질 1) 특별행정심판 - 토지보상법 제 85조1항은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특별행정심판으로 본다. 토지보상법에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행정심판법을 따른다. (행정심판법 제4조) 2) 이의가 있는 자가 제기하는 주관적 소송이며, 위법과 부당을 다투므로 복심적 소송이고, 구두변론에 따르지 않으므로 약식소송에 해당한다. (3) 요건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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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실효감정평가 2019. 5. 17. 01:51
1. 의의 재결의 실효란 유효하게 성립된 재결의 효력이 객관적인 사실의 발생에 따라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제 42조) 2. 요건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 45조에 따른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3. 권리구제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 9조 6항과 7항을 준용하여 보상재결에 따라 권리를 구제받는다. 4. 재결실효와 재결신청의 관계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재결신청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견해와, 재결과 재결신청은 운명을 같이하므로 재결의 효력이 상실하면 재결신청의 효력도 상실한다는 견해가 있다. 판례에 따르면 재결은 물론 재결신청도 상실되는 것이며, 사업인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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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감정평가 2019. 5. 17. 01:47
1. 의의 재결이란 토지등 보상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말한다. 2. 재결사항 (토지보상법 제 50조) (1) 수용,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3. 법적성질 (1) 처분 (2) 재결 자체는 기속행위이나 재결의 내용은 재량행위이다. (손실보상 증감 가능) 4. 절차 재결은 서면으로 하며, 재결서에는 주문과 이유, 재결일을 적고 회의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날인을 한 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 34조)